민족명절 설날이 닥아오네요.
조합원 여러분 모두 고향길 차량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구정,추석,하기휴가등등 휴무로 인해 통근버스 미운행시
회사 정상 출근하는 사람들
먼저 교통비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만약 지급한다면 지급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몇십년전 기준이라 현실적인 실비기준이 안된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빠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