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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합원을 위한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명절,하기휴가 특별근무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 기준은 조사하여본 결과 별도의 지급
기준은 없는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만, 한곳의 부서에서 근무 특성상 부서장의 재량으로 1일 3,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 부서가 있으나 특정 부서의 배려 차원에 대한 사항을 구정연휴 2일 앞두고 기준을
만들기는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명절,하기휴가 특별근무자 교통비 지급에 대한 사항은 금년 임.단협의 안건에 반영하여
현실적인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깨해야하는 소중한 시간에 부서 여건상 근무하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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