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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서에서 31년10개월을 근무하다 2월1일자로 이동을 명받았습니다.
인사권과경영권은 회사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논하려는것이 않이고 전배나.이동시 사전에 전배나.이동하는본인에게
사유나이유 대하여 설명을 하여주여야 되는것이 기본이고 절차가 않인가 하는데 ?
이것에대한답변 을바랍니다.
1월31일에 팀장이 본인이보는 설비로와고향은 언제가느냐,잘갔다오고 그간 수고 하였다는
말을하더군요. 이것이절차고기본인가? 고맙다고 했지요.
그리고 감독자가 정상3교대을 하는 부서는 우리밖에 없으니 1명을 보내고 윤번제로 2교대을 시키면
아무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정말 문제가없는지에대한답변 ?
제가알기론는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휴식.제50조,51조,53조에 위배가 되지않나 ?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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