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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이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께서 올리신 글을 읽고 내용을 알았습니다.
아쉬운건 인사조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게 아닌데 과정에 아무말씀 않하시다 발령이 나고 나서 글을 올리시니 당혹스럽습니다.
아뭏튼 형님 글을 읽고 서둘러 확인을 해보니 노경의 입장은 1월21일 경에 본인에게 통보됐고 이후 몇차례 더 관련된 대화가 오갔으며 형님도 부서이동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주장하고 하물며 대화를 목격하고 들은 사람도 여러명이라고 하고 있어 조합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형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사권과 경영권이 회사에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동의한걸 전제로 이미 2월1일자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회사가 인사권을 번복하게 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인사발령이 나기전에 연락을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향후에라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시면 결론이 나기전에 조합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이 나고난 후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시니 당황스럽고 조합에 근무하는 상근자들이 무위도식 하는것처럼 비춰져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제기하신 근기법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일에 12시간의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모두 근기법위반입니다.
다만 조합원과 사용자의 묵시적 합의하에 근기법에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조합은 회사가 근기법에 정해진 근로시간 초과근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예방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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