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이 간소화된 데 이어, 이미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갱신제도 역시 변경됩니다.
앞으로는 운전면허의 종별에 관계없이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65세 미만이면 10년, 65세 이상이면 5년으로 갱신기간이 통일되고, 종래 정기적성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70세 이상이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시행일은 2011년 12월 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