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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소중한글 감사합니다.
기숙사내 담배판매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내 담배판매 요청에 대해 노경총무팀과 협의한 결과
기숙사내에서는 화재 위험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물내에서는
금연을 실시하고 있으나 흡연자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기숙사내 매점에서
담배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가신청을 해서 11월 1일부터는 판매가 가능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비흡연자를 위해 건물내에서는 금연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며
아울러 기숙사 외부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10월중 식당앞 잔디밭 A동 B동 입구쪽에 파고라를 설치하여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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