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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혼인+가정 유지, 당사자 자유 의지에 맡겨야" 2015-02-27
· 작성자 : skdsnke   · 조회수 :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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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던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 간통죄 자체가 부부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이번 결정은 가사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 정도를 보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며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헌 의견을 낸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이 사생활에 속하긴 하지만 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데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는 것은 형벌 사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 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반면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단순히 도덕적 관점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며, 폐지 될 경우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고 가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는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명문화된 간통죄는 오늘 헌재 결정으로 6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간통죄 처벌조항은 즉시 효력이 상실됐고,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수 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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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위헌 결정 "혼인+가정 유지, 당사자 자유 의지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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