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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업황 불황에다 입찰담합 과징금 등으로 전선업체들이 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현금지급 능력이 취약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1일 기업 경영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최근 담합 관련 과징금 처분을 받은 주요 전선업체의 1분기 현금비율을 조사한 결과 대원전선(대표 서명환)이 0.6%로 가장 낮았다. 이 외 3개 기업이 10% 미만이었다.
현금비율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하 현금)을 유동부채로 나눈 것으로 회사의 현금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통상 20% 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전선업계는 최근 입찰 담합과 관련된 행정처분과 소송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전기계량기 관련 가격 담합에 참여한 14개 전선업체에 113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 1월 법원은 한국전력이 청구한 중전력선 입찰 담합 소송에 대해 10개 회사가 222억534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13개 기업에 총 111억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현금비율이 가장 낮은 대원전선은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관련 입찰에서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8억9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분기 보유 현금자산(7억66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회사가 보유한 유동자산의 대부분이 현금화되지 않은 매출채권이어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선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전방산업 위축으로 장기간 불황을 겪고 있다. LS전선 등 대형 업체들은 수익이 감소하고 있고 중소 업체들은 불황을 버티지 못해 부도를 내고 있다. 2011년에는 엔티케이블과 대림전선이, 2013년엔 한국전선과 경안전선이 문을 닫았다.
전선업계 관계자는 “전방산업인 건설업계의 업황 회복이 빠르지 않아 전선기업들이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업체를 빼면 담합 과징금 및 배상금이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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