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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GM대우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저희가 받는 성과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될 수 있을까..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저희랑 개념이 다르네요. ㅡㅡ
GM대우는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상여금을 인사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 형태로 전환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월 기본급의 700%를 다음해에 12개월로 나눠 업적연봉으로 받게 됐는데, 이 금액을 포함해 조사연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자 200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업적연봉은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상분이 정해지면 해당 연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부분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처럼 기대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선,후배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공유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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