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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주택조합 대행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미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 구미 시청 홈페이지 공지 내용 -
최근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사업대상지를 물색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시공사 및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여 주민들이 일반 아파트 분양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한확보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자격
❍ 주택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가구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대구광역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여 온 자
▶인허가 조건(토지 관련)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2이상(최소 20명 이상) 구성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필요
❍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95%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함
※ 개인토지에 대한 사용승낙과 소유권이전은 매우 힘든 과정이며, 많은 자금이 소요됨
▶사업추진 절차
토지물색 → 주택조합 규약 작성 → 조합원 모집 및 홍보 → 주택조합 창립총회 → 주택조합설립인가 → 추가 조합원 모집 →등록사업자와 협약 체결→사업계획승인→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착공신고→사용검사 및 입주→청산 및 주택조합해산
▶유의 사항
❍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합니다.
❍사업주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계약서 명시여부에 대하여 검토 후 결정하여야합니다.
❍ 업무대행사의 전문성(실적 등 확인 필요)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공사비,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부담금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확보,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광고,제시하는 건축규모 등의 내용은 임의로 계획하여 설정한 것이며, 향후 여러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하셔서 모든 분들이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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