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21.자 매일경제신문의 「상여금·숙식비 등 제외해 불합리. 정부, 하반기 최저임금 개선 착수」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회신문을 통해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정기성 여부를 판단할 때 굳이 1개월을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한 바 있는데 이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설명내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단 시 산정주기를 1개월로 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근거한 것이며, 2013년 대법원 해석에 배치되는 것은 아님
2013년 12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제도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 제도이며,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통상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등 판례 역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연계하지 않는 입장으로 보이므로, 판례와 배치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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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끼지 실무교섭내용을 보시면 위원장님과 교섭위원님들도 수당을 기본급화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인지하고 있으니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것에 대해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