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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오리새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8-08-10
· 작성자 : 최저임금   · 조회수 : 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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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정해졌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하면 실질인상률은 9.8%에 그친다는 노동계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2019년 최저임금 유감'이라는 제목의 이슈 페이퍼를 통해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한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은 8천265원으로, 올해(7천530원)보다 9.8%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산입범위 확대시 최저임금 실질 인상 효과'라는 제목의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7%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임금체계에 따라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뉴스를 보고 기대하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를 내월급을 계산해봤다.

내월급, 상여금 넣어서 계산기 두두려보니 상여금 중 최저임금 25%초과분만 넣어도

30만원이 넘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헐 이건 뭐지??????

이놈의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서 임금을 올리겠다는 건지 말겠다는건지 짜증나네

최저임금 올리지말고 그냥 회사마다 알아서하게 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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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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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더운  /  작성일:2018-08-15  /  조회수:1389
≫ 미운오리새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작성자:최저임금  /  작성일:2018-08-10  /  조회수:1796
5460   응답:미운오리새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작성자:꼼수  /  작성일:2018-08-13  /  조회수: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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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더위  /  작성일:2018-08-08  /  조회수: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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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귀신잡아먹는 하마  /  작성일:2018-08-06  /  조회수:2103
5455   응답:귀신씨나락 까먹는 소리!!  
작성자:귀신잡는 해병  /  작성일:2018-08-09  /  조회수:1767
5454 아이스께끼  
작성자:휴가  /  작성일:2018-08-05  /  조회수: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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