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안에 임금피크제를 줄이는 안이 있던데...
없애는게 정상 아닌가요?
대법판결도 났던데... 같은 작업을 하면서 임금 깍는 것은 불법이라고...
법적 정년이 60세로(2016년인 것으로 알고 있음) 된 이후에는 임금피크제라는게
사실상 노사합의 파기사항 같은데 집행부 의견은 무었인지???
애초에 정년 58세때 정년을 60세로 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대법 판결데로 라면 2016년 이후의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손해본 임금에 대해서
회사에 청구하는게 맞는건 아닌지???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동트는 동해 [2022-06-21] 평소 노동조합을 궁금해하던 동해조합원입니다 임금피크제관련 뉴스들이 계속 방송되던데 적어주신 내용과 다릅니다 그러나 주변동생 동기들이 임금수준이 낮아 퇴사는 계속하고있습니다 조합원 퇴사를 막으려면 현재 임금인상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