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사무국장입니다.
항상 조합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문의 주신 임.단협 임금피크제관련 부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월 26일 상무집행위원회에서는 삭감율 7.5%로 변경 요구 안이었으나, 5월 26일
저녁 대법원 판례이후 27일 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로 변경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이전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정년 60세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 단사의 경우는 고령자고용법 강행규정 여부, 임금피크제 도입목적, 인건비부담에 대한 경영성과 제고목적 등, 다수의 다툼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상급단체 확인 및 타 단사의 추가 판결 여부 등을 검토,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조합의 임.단협 요구 안중에 임금피크제 폐지가 포함되어 있어 교섭 중
회사의 대응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 당장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집행부의 대응 방향성 및 행위가 정해질 경우 별도의 방법들을 통해 조합원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