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사무국장 이희석입니다.
항상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및 각 사업장에서
지난 제 54년차 임시대의원대회 특별기금관리규정 개정(장기근속여행)과 관련하여
조합원 여러분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규정 개정 취지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 특별기금관리규정 개정 당시 천안사업장 조합원들께서 2014년 이후 각 사업장에
전환배치되신지 오랜 시간(9년이상)이 지났으니 이제는 장기근속여행에 포함하자
는 일부의견들도 있었지만 규정 개정의 근본적은 취지는 현재 860여명의 조합원
중 장기근속을 다녀오신 200여명의 조합원을 제외한 600여명의 조합원 여러분 들 중 247명의 조합원이 2014년 이후 입사자로 규약 개정이 없을 경우 천안사업장
조합원을 포함하여 300명이상의 조합원들께서 장기근속여행을 가실 수 가 없는
상황이기에 대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기금관리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규약 개정에 관한 조합원 여러분 모두의 사소한 의견 하나하나가 모두 조합을
위한 소중한 의견들임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함께 일하고있는 후배, 동생들이
규약 개정으로 인해 장기근속여행 혜택을 볼 수 있게 됨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