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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제 소송비용을 조합원이... 2022-07-26
· 작성자 : 피크대상자   · 조회수 : 1625
· 첨부파일 :
임금피크제 소송대상자인데 조합에서 소송비용을 대상자 본인에게 내라고 하네요???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등 등 등 이게 조합의 원칙 아닌가...
승소하면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조합에 돈이 없어서 인가요? 이번 대상자들은 30년이상 근무한 조합원들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좋은 결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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