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조합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작성하신 분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보여 답변 드립니다.
1. 선배님(?)께서 보신 위임장의 경우는 위임장의 전부가 아니라 별지에 해당하는
연명형식의 위임장으로 소송진행 시 연명형식 위임장 앞장에 당사자, 사건명
(임금, 법원의 사건명은 구구절절 그 내용을 작성하는게 아니라 간략히 임금, 해고
무효확인 등으로만 기재), 관할 법원 등을 기재하고 소송 참가인단 확정 후 소송전
원고에게 사건에 대한 최종 안내 가능합니다.
2. 위임장에 별도의 불이익에 대한 기재없이도 소송진행 중 위임인에게 불리한 소송
행위라면 언제라도 소취하, 청구포기가 유이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소송은 시중의 로펌이 아닌 한국노총 법률원
으로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3. 위임은 수임인과 위임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특히, 법률위임사무의
특성 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소송관 관련된 권한을 포괄 위임 하는 것이
보통적, 통상적입니다. 어떤 행위가 유리하고, 어떤 행위가 불리한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은 소송기간이
연기될 뿐더러 성공적 소송수행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입니다.
-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만, 법률적 자문을 받은 현재 위임장에 대한 문제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임자 [2022-07-27] 제 생각엔 법률이란게 말로만 해서 되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문서상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위임장 전체를 공개하고 사인 받아야 되지 않나요? 위임자는 그럴 권리가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