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에 정중히 문의 드립니다.
비상근 수석부위원장님 임금보전을 계속 하는것인가요?
비상근인데 임금 보전을 계속 한다면 일반 간부님들도 업무 후
조합일 하면 임금 보전 해줘야 하는것이 아닌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째비골 [2026-02-28] 제가 알기로 수석부위원장은 잔업이나 특근도 하지 못한 채, 본인 업무 외 시간까지 할애하여 조합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해와 구미를 오가며 활동하는 현실을 보면 개인적인 희생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보전은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임금보전 자체만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 먼저, 왜 회사가 기존 상근자들을 줄여가면서까지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려 하는지 그 의도를 따져 묻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개인의 보전 문제만 부각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일입니다.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해 먼저 고민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상근상근 [2026-02-28] 근무면제자 이야기가 요새 많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법대로 하면 문제될게 전혀 없어보입니다. 법을 어기고 4명을 지원 받는다면 결국 그또한 부당 노동행위가 됩니다. 다른 회사도 근무면제자에 대해 노조비 임금지원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면제자가 아닌사람의 지원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배경과 의도역시 법을 준수하며 고민해 보면 좋을것같습니다. 회사의 범법 행위에 맞서려면 우리조합은 청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