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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사 제시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격려금이라고 해서 100%하고 100만원을 지금한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기준대상이 궁금합니다.
성과급처럼 근무월수에 대해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합의서 내용에는 성과급에 있어서 6개월이상만 100%를 주고 6개월에 며칠
모자란 사람은 50%를 받는다고 되어있던데요.
성과급의 개념이 아니면 근무월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6개월에 며칠 모자라서 100%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거라고 생각되어서리
지나가다가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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