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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이상의 조합원에 한해, 희망 퇴직을 요청하는 경우는 일정금액의 보상액을
지원한다.'
이는, 많은 기간동안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노고에 대한 보상, 배려를 주기 위하여 노, 사가
협의한 것이 맞지않소이까?
물론, 보상의 기준이 개인차에 따라서 크고 작음은 있는 것이오! 그 결정은 해당 본인들이 고
민하고 고려해서 최종판단 하여야할 일인줄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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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의 연령 구성이 하모니를 이루지 못한 현실이라, 희망퇴직 구분을 나이에 한정을 두
는 것이 안타깝기는 한 것이오!
이번의 결정을 이랬으면 좋을 듯 했소!
'희망퇴직은 나이에 관련 없이 누구이던 기회를 줘야했고,'
'예상 인원이 많을 시, 고령자를 우선한다.'
....몰겠소! 이러면 경쟁하듯 신청이 되지는 않았을지 하오!
....玉石도 가릴 수 있을테이고 말이오!
사견으로 사족을 단다면,
-나이가 많아도 1인 2역을 하는 선배님들이 계실테이고,
-젊다고 생산성이 항상 높다고는 단정하기 어렵소!
-좀더 성과를 낼 수 있는 튼튼한 구성원을 갖추는 방안이야 많이 있을 법 하오만,
분명한 개인들의 실적을 평가할 수 없는 노무환경으로 인해, 구분없이 무작위 나이로만
구분하는 것은 안타까움이 있소!
앞으로는 최고 품질을 기대할 수 있는 잣대로, 튼튼한 조직의 구성원을 선별하는
냉정한 제도도 필요타 생각드오!
아무리 현장의 일이라 하더래도 노우하우와 경륜, 학습은 있는 뷉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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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심™' 이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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