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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사간 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회사 단체협약 내용입니다.
제 18 조 ( 자매회사간 이동 )
조합원은 당사 자매회사간에 상호 전근시킬 수 있으며, 근속기간은 통산하되, 본인의 원에 의해서 전근전 자매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 하였을
경우에는 당사 재직기간 만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조합원이 자매회사 이동시는 본인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고 이의 제기시는 노사
협의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자매사간 이동을 시킬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 글에 리플 다신 분들 --- 행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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