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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뒷부분에 있는 이의 제기시는 어떻게되는거죠?
이의제기시는 노사협의한다고 되어있는데....
본인이 원하면 당연히 가면된다고 치지만,
원하지 않으면 (이의제기시) 노사협의해서 결정한다는게 아닌가요?
유정상씨 처럼 무조건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가지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닌거 같은데...
민노는 워낙 지멋대로 해석하고 남의 의견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요번 해석도 그런거 아닌가요?
그럼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가서 불이익을 당하면 유정상씨 책임 질 수 있나요?
함부로 단정적으로 말하지 맙시다.
판사도 아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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