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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법률상담국입니다.
1. 노동조합이 어떤 이유로 희망퇴직에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 합의는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희망자에 한해 일정한 위로금을 준 뒤 퇴직하게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강제로 퇴직시켜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가 희망하지도
않는 조합원을 강제퇴직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퇴직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회사가 어떠한 압력을 가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가 불이익을 주거나 강제로 퇴직하게 한다면 노동조합에서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은 그 즉시 노동부에 신고하시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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