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회원가입
조합소개조합소식자료실복리후생참여마당문화소식추천사이트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강제퇴직강요에대한 한국노총답변 2005-07-09
· 작성자 : 길손   · 조회수 : 646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법률상담국입니다.



1. 노동조합이 어떤 이유로 희망퇴직에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 합의는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희망자에 한해 일정한 위로금을 준 뒤 퇴직하게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강제로 퇴직시켜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가 희망하지도 않는 조합원을 강제퇴직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퇴직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회사가 어떠한 압력을 가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가 불이익을 주거나 강제로 퇴직하게 한다면 노동조합에서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은 그 즉시 노동부에 신고하시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름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
569 당신은 소중 합니다...  
작성자:그리메  /  작성일:2005-07-11  /  조회수:618
568 한심한 짐승들  
작성자:만사마  /  작성일:2005-07-10  /  조회수:817
567 강제 퇴직을 거부하자.  
작성자:당당히  /  작성일:2005-07-10  /  조회수:724
566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작성자:승리  /  작성일:2005-07-10  /  조회수:646
565 위원장 및 각지부 지부장들 보시오.  
작성자:조합원  /  작성일:2005-07-10  /  조회수:698
564 왜? 명예스럽지 못하게 하는가?  
작성자:平常心™  /  작성일:2005-07-10  /  조회수:725
563   응답:왜? 명예스럽지 못하게 하는가?  
작성자:...  /  작성일:2005-07-10  /  조회수:564
562   응답:왜? 명예스럽지 못하게 하는가?  
작성자:...  /  작성일:2005-07-10  /  조회수:602
561   응답:임직원 우대  
작성자:조합원  /  작성일:2005-07-10  /  조회수:566
560 어디간 노  
작성자:찿는다  /  작성일:2005-07-09  /  조회수:686
559   응답:어디간 노  
작성자:.  /  작성일:2005-07-10  /  조회수:620
≫ 강제퇴직강요에대한 한국노총답변  
작성자:길손  /  작성일:2005-07-09  /  조회수:646
(1) [이전]  426  427  428  429  430  [다음] (475)
Ⅹ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228(공단동)     TEL : (054) 469 - 7216     FAX : (054) 469 - 7116    
Copyright ⓒ 2000 LS Cable Un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