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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회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희망퇴직 했더라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강제 해고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이동명 부장판사)는 31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상태인 쌍용자동차의 희망퇴직 권고를 받고 사직한 최모씨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감축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한 뒤 그들만을 상대로 퇴직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점, 사직서를
내지 않은 직원은 모두 해고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에게 사직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사직이라기보다
정리해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인력을 조정한 것은
인정되지만 노조와의 협의를 거치거나 퇴직 희망자를 먼저 모집하는 등 근로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쌍용자동차는 2000년 11월 인사고과 등을 토대로
원고들을 포함한 감축대상자 58명을 일방적으로 선정한 후 이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4개월분 급여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 및
퇴직금 감소 등 불이익이 생긴다”며 희망퇴직을 권고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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