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원회
설립과정
국제적
논의과정
유엔 : 1960년 이래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위해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 설치
적극
권장'
1978.
9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구 (NI)의 구조ㆍ기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제네바 원칙)을 제정하고, 총회에서 인준
1991.10
제1회
국가인권기구(NI) 위크숍(파리) → 파리원칙 초안 마련
1993.
6
제2회
세계인권대회 → 국가인권기구(NI)에 관한 회의개최
1993.12
제2회
국가인권기구(NI) 위크숍 (튀니지)
1993.12
유엔총회
-> 파리원칙 채택
※파리원칙: 국가인권기구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
“국가 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 받아야 한다”
국내적 논의과정
1993.
6
비엔나세계인권회의 참여 『한국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 요구
1997.11
김대중 대통령
후보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대선공약 발표
김대중 정부
100대 국정과제 포함 추진 『국민인권위원회설립준비단』발족
1998. 9
『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
(공추위) 결성
“법무부
산하기관화 반대,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요구”
1999. 4 ~2001.
4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로 재편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권한 문제 등으로 법무부와 인권단체 3년간 갈등
2001.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공포(5.24.) 및 발효(2001. 11. 25.)
2001.11.25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3. 위원회의
성격
4. 위원회 지위와
독립성
인권전담 국가기관
“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
(인권위법 제3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인권위법 제3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입니다.
직무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
- 국회 선출 4인 (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
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여
구성합니다.
진정으로 접수되는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 조에 보장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
민원인이 위원회에 위원회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허가, 인가 등의 신청, 제 증명의 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령해석, 행정업무,
진정사건처리 등에 대한 질의 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사항이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 위원회에 이첩된 사항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