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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자행하는 LS전선 2005-08-20
· 작성자 : 김성학   · 조회수 : 1173
· 첨부파일 :

7월25일 면직통보에 의해 회사 출입이 봉쇄되어 출퇴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와 관심 보여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 드리며,미처 알려 드리지 못한 점 깊이 사과 드림니다.


  저는 7월11일~7/22일 실시된 희망퇴직이 끝난 시점인 7/23(토) 면직통보(해고통보를 말함)라는 내용증명의 우편물을 집에서 수령하였습니다.


수 신 : 김 성 학

발 신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200번지 LS전선(주)

        본부장 심재설


제목: 면직 통보


  7/14~7/15 양일간에 결쳐 한강성심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한 결과 귀하의 건강상태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사업장의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회사의 취업규칙 제18조(면직)8항(‘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계속근무가 불능하게 되었을 때’) 및 단체협약 제29조(해고)4항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의거 2005년 7월 25일부로 면직처분됨을 통보 드림니다.



                                               2005년 7월 22일

                                  

                                    LS전선주식회사 기계사업본부


                                      본 부 장  전 무  심 재 설


이와 함께 7월23일 부터 회사 출입을 봉쇄당하게 되었는데 부당한 처사에 대해 본인은 7월27일 회사측에 이의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그래도 출입봉쇄는 계속되어 7/2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005부해465,부노88)을 해놓았습니다.


신청취지:

1.피신청인의 신청인(김성학)에 대한 2005년 7월 25일자로 통보하여온 면직통보는 부당한 해고이므로 무효이다.

2.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되지 않았으면 지급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 및 민주적,자주적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불이익처분 등의 부당노동행위이다.

4.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대자보를 사내에 게시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유:

본인은 79년 2/6일 입사하여 26년이상 근무하면서 단한번의 지각,결근없이 양호한 근태성적으로 열심히 근무하여 왔으며 87년 노동조합 지부 창립과 함께 87,89노동자 대투쟁을 함께 하면서 1997년까지 대의원,회계감사,부지부장등을 역임하면서 불이익을 당한 동료를 도와 활동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싸워 왔습니다.


예로서

1. 1988년 관리부문 식당과 총무직원  50여명을 조합에 가입시키면서  대의원이 2명을 배당 받게 되는데 이때부터 관리부문에 회오리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촉탁사원이라 조합가입이 불가하다고 연막을 치던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게 되었으며 조합원의 권리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싸워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2. 1999년 조합원 7명의 퇴직금 지급 소송과 관련하여 자료작성 및 수집 그리고 증언공증을 하여 조합원

이00에게 12,569,767원

한00에게 13,859,617원

김00에게  5,074,643원

모00에게  8,192,903원

이00에게  6,742,012원

백00에게 10,025,582원

한00에게  9,344,158원 및

이에 대한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3. 산재조합원의 연월차 수당 부지급 문제

2005년 1월 회사는 산재환자에게 년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2005차1379호 임금)을 하였고 회사는 불복하여 임금청구(2005가소65555호)소송으로 넘어가 현재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강00외 3명이 신청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명목을 바꿔 지급애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조합원에게 고소를 취하하도록 회유하여 현재 3명이 취하를 한 상태입니다.

피고인 회사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업기간’이라 단정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업무상 재해자에게는 연월차 휴가제도의 취지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재해와 업무외 부상과 질병의 구별조차 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평상시와 같은 정상적인 근로 제공으로 재해자가 받았어야할 금원을 온전히 보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산재기간은 단순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휴업기간이 아니라 회사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재해자의 요양기간입니다.


근기법 제59조 제6항에서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 단체협약 51조(년차휴가)6항‘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공가,경조 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한다.’는 규정,그리고 단체협약 제4조(협약의 우선)“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취업규칙 및 기타 회사가 정한 제 규정에 우선하며,노동관계법령을 이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산재기간중 연·월차휴가분을 지급하지않은 것은 근로조건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위반이기도 합니다.


위와같이 조합원을 우롱하는 처사에 대해 휴가를 내면서 까지 법정에 출두하여 회사를 괴롭히는가 하면 조합원의 애경사는 물론 사측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우며 2006년 조합선거를 앞두고 지부장 출마가 확실하게 예상되자 표면상으론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조합원과의 격리이며 내년도 노동조합 선거에 깊이 지배 개입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고 진정 조합원들을 위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민노협의 활동을 가로막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 조합원들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거듭하게 하는 활동을 경계하여 의도적으로 부당한 인사 및 작업지시 등을 통하여 사직을 강요하려던 것이 무산으로 돌아가고 조합원과의 관계는 더욱 튼튼해질뿐더러 희망퇴직의 가능성도 무산되자 결국 터무니 없는 업무적합성평가서를 표면으로 하여 부당하게 면직처분함으로써

현장에서 본인을 몰아내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건강상태와 업무에 관합니다.

저의 업무는 애초에 20여년동안 자재관련 입출고 및 접수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바,이는  산재요양을 받은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가 전혀 아닙니다.재해역시 저의 활동과 제한,격리와 강제퇴직을 위해 민들레로 전락시켜 잡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사외주차장에 배치하지 않고 애초의 자재관련 접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일부러 배제,퇴사시키기 위해서 애초 업무인 자재접수에 지금까지 복귀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강성심병원 정밀진단의 신빙성

저의 사견으로는 치료이든 진단이든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와 의견을 맡기길 원하는 것은 당연하며 6개월이상 환자를 관찰 치료한 병원과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으며 환자도 의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저의 경우 안암고대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조태형교수로부터 2005년 8월 5일 “...증상 호전된 상태로 현재 요추부 운동제한이나 신경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운동력도 정상적인 상태로 일상 업무나 근로에 지장이 없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한강성심병원의 산업의학과 오상용의사의 소견내용은 현재의 운동제한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동작시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소견인 바,이는 타 근로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우려가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이를 근거로 면직처분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2005년 4월에 정기종합검진을 받은 한림대성심병원과 한강성심병원은 같은 재단인데다 정상이라는 판정이 나왔음에도 굳이 먼 한강성심병원을 고집한 것과 뚜렷한 계기나 근거도 없이 정밀검사 및 업무적합성 평가서를 작성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하겠습니다.


당시 비뇨기과 강일모교수에 의하면 한강성심병원에서는 기계고장으로 인해 최소 6개월간은 검사할 수 없다 하였는데도 산업의학과 오상용교수가 7월14일 재활의학과 장기언교수와 비뇨기과 강일모교수에게 진료의뢰를 하면서 “...내일까지 보고 해야 하는데요 타지역 성심병원에서 검사하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보면 안될까요?...그게 안됩니까?그렇게 오래 걸려요?..”라고 하였고 본인에게도 “고대안산병원의 비뇨기과 챠트를 모두 복사해서 내일까지 가져 오세요”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고대병원의 챠트로 검사할 건데 뭐하러 먼 이곳까지 와서 검사하느냐?”며 조연식팀장에게 항의 하였으며 비뇨기과 강일모교수를 만나자 미안하다는 인사와 함께 “저희 병원의 검사기가 고장이 나서 지금은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하루 이틀에 고칠 수 있는 거라면 모르는데 외국에 까지 갔다 와야 하니 적어도 6개월이상 걸림니다.”라고 하였습니다.


2005년 7월15일 11시05분 재활의학과 한아람 간호사로부터 근전도기계 고장으로 근전도 검사 불능이니 다음주 수요일 또는 다다음주 수요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그럼에도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고장난 기계로 어떻게 검사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 상태가 한강성심병원 산업의학과 오상용교수의 소견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도 또한 4년전인 2001년 당시의 각도를 적었는지 아니면 어디서 그러한 값이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전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이며 그 이유가 본인의 노동조합활동 및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 확보를 위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 및 불이익처분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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