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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 드디어 선고일입니다. 회사가 그럴싸한 법리해석을 주장하며 년월차
지급을 않겠다며 변
호사 4명을 선임(주완변호사,최현희변호사,이승재변호사,송현석변호사)하여 조합원들을 우롱하
던(2005가소65555 임금)사건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만,회사는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항소라는 추잡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어거지 써서 끌고 가자
는 계산입니다.지난번 퇴직금지급소송에서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당황하며 고등법원에까
지 항소하였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그래봤자 최후의 발악이죠. 우리모두 승리하기를 바라며, 법
원에 다녀 오겠습니다. 화이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조합원의 연월차 수당 부지급 문제)
2005년 1월 회사는 산재환자에게 년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2005차1379호 임금)을
하였고 회사는 불복하여 임금청구(2005가소65555호)소송으로 넘어가 현재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강00외 3명이 신청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명목을 바꿔 지급애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조합원에게 고소를 취하하도록 회유하여 현재 3명이 취하를 한 상태입니다.
피고인 회사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업기간’이라 단정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업무상 재해자에게는 연월차 휴가제도의 취지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재해와 업무외 부상과 질병의 구별조차 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평상시와 같은 정상적인 근로 제공으로
재해자가 받았어야할 금원을 온전히 보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산재기간은 단순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휴업기간이 아니라 회사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재해자의
요양기간입니다.
근기법 제59조 제6항에서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 단체협약
51조(년차휴가)6항‘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공가,경조 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한다.’는 규정,그리고 단체협약 제4조(협약의 우선)“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취업규칙 및 기타 회사가 정한 제 규정에
우선하며,노동관계법령을 이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산재기간중 연·월차휴가분을 지급하지않은 것은
근로조건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위반이기도 합니다
다이알로114컴내꺼(http://dialo114.com.ne.kr)에서 확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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