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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 드디어 선고일입니다.
다녀 오겠습니다. 화이팅!! 이 아니라 꽝! 이네
이럴때 소송비는 어떻게되나요? 성학 형
년월차 휴가비가 일년치 해야 이백여만원 뿐인데
산재환자들은 얼마나 되나요?
다른 조합원 3명은 고소를 취하 하고 강ㅇㅇ조합원만 성학 형이 도와주어 끝까지
진행을 했는데
발생되는 비용도 이조하번 이 알기로는 년월차 휴가비보다 허벌나게 많을텐데
배 보다 배꼽이 큰격 아닙니까?
그런데 패소로 인해 강ㅇㅇ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는 성학 형이 책임져 주나요?
성학 형이 소송을 하라고 한건데 누가 책임 질지 궁굼하네요.
잘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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