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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들은―대의원 대회 동안 일부 대의원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구미
지역 대의원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매우 조직적으로 대회장을 이탈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밝혀졌는데, 구미 노경과 차장과 대의원 9명이 모
음식점에서 10시 30분부터(음식점 종업원 진술) 술과 음식을 시켜 놓고 먹고 있는 것을 조합 상근간부가 목격한 것이다. 음식대 금
16만 7천원을 노경과 직원이 지불하는 것도 목격하였고, 카메라와 비디오에 담기도 하였다(동 노보, 95년 제 8호 제4면 참조)―‘대회장소가 비좁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의원 대회를 무산시켰다. 96년에도
일부 대의원들이 임원 인준건과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대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임단협을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까지 무산시켰다. 이들이 얼마나
조합원의 대의를 왜곡시켰는가 하는 점은, 무산된 대의원 대회를 대신하여 96년 3월 20일 개최된 임단협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임단협 요구안이 89.2%, 교섭위원 인준이 86.9%라는 매우 높은 찬성율을 얻어 총회안건이 가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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