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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공장
김성학씨가 해고당했다.
산재휴유증
치료를 위하여 회사에서는 공용외출도 허락하였다.
그런데
조연* 관리자가 한강성심병원에서 정밀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강요하였고 그 결과 힘든 일은 할 수 없다는 결과를 가지고 해고 시킨
것이다.
이
해고 사건에 대하여 집행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리어 회사가 해고 시킨 것을 당연 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범법자가 변호사를 채용하면 그 변호사는 범법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형량을 줄여 주는 것의 변호사의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집행부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조합원을 해고 시킨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집행부는
지금이라고 김성학씨 복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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