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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51조에 의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보상해야한다. 2005-10-11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89
· 첨부파일 :

휴가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휴가사용게획서 제출 요구가 지금처럼 년말에 남은 휴가를 모두 소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년초부터 전월말쯤에 다음달 휴가사용계획서를 요구하여 회사도 적정한 휴가사용을 촉진하고 우

리 조합원도 계획적인 휴가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을 했어야 하는데 회사는 생산활동에

치중하느라 얼마전까지도 휴가사용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심지어는 바쁘다는 이유로 청구하는

휴가도 내주지 않고 있다가 년말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모든 휴가를 소진 시키려고 하는 행위는

신의를 깨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일부 관리자들이 휴가가 남아도 돈으로 보상 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건 개정된 근기법상의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단협 51조8항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만일 회사가 휴가사용을 권장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어도 휴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조합은 단협위반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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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   단협51조에 의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보상해야한다.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5-10-11  /  조회수:789
916   응답:위원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요.  
작성자:삐리리  /  작성일:2005-10-11  /  조회수:613
915   휴가사용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오?  
작성자:平常心™  /  작성일:2005-10-12  /  조회수:655
914     응답:휴가사용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오?  
작성자:개목걸이  /  작성일:2005-10-14  /  조회수:489
913 더디가도 함께 가지요  
작성자:검정콩  /  작성일:2005-10-10  /  조회수:557
912 노조 무력화 위해 노조위원장 선거 개입....  
작성자:코오롱  /  작성일:2005-10-10  /  조회수:514
911 LS전선,노조 활동은 면직 사유?  
작성자:시사뉴스  /  작성일:2005-10-06  /  조회수:727
910   응답: 겁나서 회사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나?  
작성자:의무실  /  작성일:2005-10-06  /  조회수:594
909 오늘 염라대왕 께서오신다는데?  
작성자:천당간 졸개  /  작성일:2005-10-05  /  조회수:948
908   응답:오늘 염라대왕 께서오신다는데?  
작성자:염라대왕  /  작성일:2005-10-06  /  조회수:562
907   응답:미천한자.....  
작성자:천사의 합창  /  작성일:2005-10-06  /  조회수:589
906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주목하라.  
작성자:공동투쟁  /  작성일:2005-10-05  /  조회수: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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