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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휴가사용게획서 제출 요구가 지금처럼 년말에
남은 휴가를 모두 소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년초부터 전월말쯤에 다음달 휴가사용계획서를
요구하여 회사도 적정한 휴가사용을 촉진하고 우
리 조합원도 계획적인 휴가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을 했어야 하는데 회사는 생산활동에
치중하느라 얼마전까지도 휴가사용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심지어는 바쁘다는 이유로 청구하는
휴가도 내주지 않고 있다가 년말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모든 휴가를 소진 시키려고 하는 행위는
신의를 깨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일부 관리자들이 휴가가 남아도 돈으로 보상 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건 개정된 근기법상의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단협 51조8항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만일 회사가 휴가사용을 권장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어도 휴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조합은 단협위반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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