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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에 누적 되어진 체력을 회복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다음의 근로를 위하여, 또 개인의 정서와
휴양을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휴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소! 사업주가 고용된 근로자에게 쉴수 있도록 홍보하라고 법으로
정해둔 것이라오!
.마찌꼬바(동네공장) 혹은 중소 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휴가를 사용하지를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오.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휴가 사용이 동료, 상사에 의한, 눈치, 배려 등등 여러 환경으로 인하여 휴가를 내지 못하고, 쉴 수없도록
은근히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허다 하단 말이오!
.그래서 사업주가 반칙을 못하도록 분명한 홍보를 하도록 [노동자의 편에서 법이 명령]하는 것이라오! 즉 우리편에서 만들어진 제도란
말이오!
.또 쉬어야 건강한 가정의 유지와 근로가 되는 법이라오!
.오히려 우리를 쉬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오만!
우리에게 편리하고, 권리를 누리라고 만든 제도, 돈을 받으면서, 쉬라는 제도를 쉴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쉬지
않겠소라고, 짜증을 부린다면, 스스로 올가미로 받아들인다면 그 것 만큼 우매하고 바보스런 것이 어디 또한 있겠소?
쉬라고 권유하는 것을 강요한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역으로 우리들의 근로가 그렇게 편하단 말도 될 수 있다는 것이오!
자신에게 1년동안 쉴 수있는 배당된 날 수를 최대한 적절하게 찾아서 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오! 그리고 그 날 수를 년봉에서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오!
쉽시다!.
그 쉬는 시간에 건강을 위하여 운동도 하시고, 정서활동도 하시고, 가족과도 문화 생활도 함께 합시다. 사회적 동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일하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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