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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희망퇴직을 권고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신청인을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확보를 위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 및 불이익처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인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9. 7. 21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2년간 요양 후 장해등급 8급 2호(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를 판정을 받고 복직하였으나, 4년간 피신청인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을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본 건은 신청인에 대한 면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먼저 신청인에 대한 면직처분의 정당성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위 제1의2 관련사실 “가” 내지 “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구조조정결과 유휴인력으로 분류되어 1999. 7. 21 화단정리 및 잡초제거 작업을 하던 중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산재요양 종결 후(장해등급 8급2호 판정) 피신청인은 2001. 8. 1 신청인을 복직시켜 주차장 순회점검업무를 신설하여 신청인에게 경미한 업무를 하도록 배려한 점, 신청인은 복직된 후에도 오전만 정상근무하고 오후에는 주로 진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을 위해 공용외출을 하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임금전액을 지급 하여 온 점, 신청인이 발급 받은 고려대의료원 안암병원의 소견서(조태형 의사) 및 고려대의료원 안산병원의 소견서(황미령 의사)는 신청인의 병명에 대해 관찰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신청인의 척추부위 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 후 작성된 소견서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2005. 4월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실시한 정기검진결과 “정상” 판정에 따라 자신의 건강상태가 정상이라고 주장하나, 동 건강검진은 신청인을 비롯하여 피신청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밀검사가 아닌 일반 종합검진인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직원의 권유로 한강성심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후유증상 진료기간 동안 충분한 배려를 하였다고 보여지며, 한강성심병원의 오상용 의사의 소견서는 신청인의 척추에 대한 정밀진단결과인 점이 확인된 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그간의 장기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건강상태는 크게 호전된 바 없고, 향후에도 극히 제한적인 단기간 작업에 국한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한강성심병원의 소견서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건강상태로는 계속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희망퇴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신청인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29조(해고)제4항 및 취업규칙 제18조(면직) 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을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신청이이 주장하는 면직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 살펴보면, 위 제1의2 관련사실 “타” 내지 “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면직은 징계절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등에 면직절차에 대해 규정이 없으므로 면직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할 것이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참조) 할 것인 바, 신청인은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노동조합조합원으로서 활동사항이 없고, 신청인이 가입한 ‘금성전선 민주노동자 실천 협의회’는 비공식 노동단체로 그 인원현황 및 활동 사항을 자체 사정상 공개 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지배·개입)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면직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달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 또는 지배개입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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