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심판초심 결과를 왜, 무엇때문에 신청자당사자와 회사만 알아야하는지 정말 궁금하네
중앙노동위원회,www.nlrc.go.kr 의 조정심판사례검색 창 (지역:경기)에 띠운것 왜,무엇때문에
개인의 신상 내용을 그리도 많이 게시되었나 궁금하네.
노동위원회 심의결과들을 신청자와 회사만알면 우리조하번은?
신청자본인은 노동위원회에 판결을 받기위해 신청해놓고 심의결과 일자을 보통은 알고있다,
아직까지 모르고 있으면 어떻하지. 재심의 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