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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조합원님은 아십니까!
개인 신상에 관한것은 본인에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게시해도 좋은지
물어보고 올려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본인에게 우편으로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려 놓는다는 것은 그 내용을 알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알수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이 아직까지 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김성학씨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내용이라면
노동조합에서 그내용을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 했을 것으로 보이지않습니다.
그러하다면 과연 누가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했을까요?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 그것도 지노위 심의 내용을 알
수있는사람....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비조합원인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신상에 관한 것을 개입하고자 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 본인에게 확인하고 삭제를 해야하는 거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이 올린 글이 저질스럽고 내용이
무식하게 표현해다고 삭제하는것이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의내용 등등의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려 조합원에게 악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내용들을 삭제한다고 해야하는 것이 옳지 않습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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