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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는 봉인가? 2005-12-21
· 작성자 : 세금   · 조회수 :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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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 부담에 중산층 봉급생활자 등 휜다
입력 : 2005.12.20 23:00 48'

올해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 기준)가 내는 근로소득세가 내년에 30%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정부가 내년 근로자 임금이 평균 7.2%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근로자들이 내야 할 소득세를 잠정적으로 계산한 결과다. 월 給與급여 300만원인 근로자는 올해 매달 9만8590원을 소득세로 냈지만 내년엔 12만8040원을 내야 한다. 반면 월 평균 임금이 500만원인 사람은 세금이 16.6% 늘어나 高고소득층의 세금 증가율이 低저소득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월 급여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실효 세율을 보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월 급여 300만원인 근로자는 내년에 소득의 4%를 세금으로 내는 데 비해 월 급여 500만원인 근로자는 소득의 9%를 세금으로 낸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 증가율이 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것은 문제다. 여기다 건강보험료도 내년에 평균 10%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니 봉급생활자들 사이에 임금이 올라도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현재의 근로소득세제가 전체 근로자의 50.7%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연봉이 1600만원을 넘어가면 임금보다 세금이 훨씬 가파르게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이다. 1000만원 이하(세율 8%), 1000만~4000만원(17%), 4000만~8000만원(26%), 8000만원 초과(35%) 등 4단계로 돼 있는 과세 표준이 10년째 바뀌지 않아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과 똑같아 실질 소득이 그대로인 경우에도 세금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세율을 올린 것이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이라도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봉급생활자들이 세금 때문에 중산층에서 탈락할 판이라는 비명이 엄살만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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