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계로축
2.8km 구간에 대하여 TSM(교통체계관리) 사업을 통하여 호계로의 교통개선제고 방안 모색
∙주변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 운영방안 제시(25개소)
Ⓐ,Ⓐ‘
Ⓡ
Ⓥ,Ⓦ
∙사업진출입교차로
기하구조개선 및 최적신호운영방안을 제시하여 교통소통증진도모
∙호계교의
차로운영계획 재수립으로 가로용량 증대 모색
∙사업지내
주요교차로 2개소 최적신호 운영방안 제시
진출입
동
선
Ⓑ
Ⓒ
Ⓓ
Ⓔ
Ⓕ
∙이용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로 및 가속차로 설치(테이퍼 포함)
< 호계로
북측부지>
-
진입 완화차로 : B=3.0m, L=53.0m
-
진출입 완화차로 : B=3.0m, L=224.0m
-
진출 완화차로 : B=3.0m, L=42.0m
< 호계로
남측부지>
-
진출입 완화차로 : B=3.0m, L=119.0m
-
진출부 Set-back : B=3.7m, L=36.0m
Ⓖ
∙좌회전
차량의 원활한 진입과 직진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좌회전차로의 설치(테이퍼포함)
-
좌회전 차로 : B=3.0m, L=144.0m
Ⓗ
-
∙사업지
특성상 중형차량의 진출입을 고려하여 가각정리(R=15m) 및 노면표시를 이용한 차량유도선 설치로 운전자에게 명확히하여
안전도모
∙사업지내
충분한 회전반경확보(R=8m이상)
보
행
-
Ⓘ
-
-
Ⓢ
Ⓣ
∙단지내
도로상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설치
(B=2.5m)
∙보행장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횡단보도설치
∙사업지내
주동선축상 보행공간조서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도로 설치
(B=2.0m)
∙자전거
보관소 설치(26개소, 390대분)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설치(B=3.0m, L=628m)
주
차
시
설
-
∙법정주차대수
: 3,377대
∙주차수요(2024년)
: 4,198대
∙계획주차대수
: 4,198대이상 확보
∙장애인주차
: 90대 이상 확보
∙조업주차
: 19대 이상 확보
∙원활한
주차와 안전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 충분한 회전반경확보(R= 5.0 → 5.5m)
교
통
안
전
및
기
타
Ⓙ
Ⓚ
Ⓛ
Ⓜ
Ⓝ
-
Ⓞ
Ⓟ
Ⓠ
∙출차
경고등 설치(11개소)
∙과속
방지를 위한 이미지험프 설치(7개소)
∙과속방지를
위한 과속 방지턱 설치(1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35개소)
∙보행자안전을
위한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5개소)
∙횡단보도설치(31개소)
∙반사경설치(12개소)
∙볼라드설치(9개소)
∙보도
턱낮춤(1개소)
∙사업지
안내표지판 설치(2개소)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11개소)
공
고
우리시
동안구 호계동 555-2번지 엘에스 전선 공장부지 일원에 기업의 본사․연구소 및 아파트형 공장 등의 유치를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공고합니다.
1.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제외)
2.
열람 장소 :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389-2567)
3.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1. 22
안
양 시 장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Ⅰ.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①
안양
호계 LS전선
제1종지구단위계획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2번지
외 18필지
-
147,412
147,412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①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2번지
외 18필지
147,412
공장이전적지에
기업본사 및 연구소, 아파트형공장 등의 입지를 통하여 지역의 고용증대와 지식기반산업창출로 산업공동화를 예방하고, 당해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여 도시기능의 증진 및 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