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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공장 용도 변경.... 2006-01-14
· 작성자 : 안양   · 조회수 : 1367
· 첨부파일 :

안양시 공고 제2005 - 467호 

항   목

지점

교통처리계획

주변가로

및

교 차 로

-

∙호계로축 2.8km 구간에 대하여 TSM(교통체계관리) 사업을 통하여 호계로의 교통개선제고 방안 모색

∙주변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 운영방안 제시(25개소)

Ⓐ,Ⓐ‘

 

Ⓡ

Ⓥ,Ⓦ

∙사업진출입교차로 기하구조개선 및 최적신호운영방안을 제시하여 교통소통증진도모

∙호계교의 차로운영계획 재수립으로 가로용량 증대 모색

∙사업지내 주요교차로 2개소 최적신호 운영방안 제시

진출입

동  선

 

 

Ⓑ

Ⓒ

Ⓓ

 

Ⓔ

Ⓕ

∙이용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로 및 가속차로 설치(테이퍼 포함)

 < 호계로 북측부지>

 - 진입 완화차로 : B=3.0m, L=53.0m

 - 진출입 완화차로 : B=3.0m, L=224.0m

 - 진출 완화차로 : B=3.0m, L=42.0m

 < 호계로 남측부지>

 - 진출입 완화차로 : B=3.0m, L=119.0m

 - 진출부 Set-back : B=3.7m, L=36.0m

 

 

Ⓖ

∙좌회전 차량의 원활한 진입과 직진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좌회전차로의 설치(테이퍼포함)

 - 좌회전 차로 : B=3.0m, L=144.0m

Ⓗ

 

-

∙사업지 특성상 중형차량의 진출입을 고려하여 가각정리(R=15m) 및 노면표시를 이용한 차량유도선 설치로 운전자에게 명확히하여 안전도모

∙사업지내 충분한 회전반경확보(R=8m이상)

보  행

-

 

Ⓘ

-

-

 

Ⓢ

Ⓣ

∙단지내 도로상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설치

  (B=2.5m)

∙보행장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횡단보도설치

∙사업지내 주동선축상 보행공간조서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도로 설치

  (B=2.0m)

∙자전거 보관소 설치(26개소, 390대분)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설치(B=3.0m, L=628m)

주  차

시  설

-

∙법정주차대수 : 3,377대

∙주차수요(2024년) : 4,198대

∙계획주차대수 : 4,198대이상 확보

∙장애인주차 : 90대 이상 확보

∙조업주차 : 19대 이상 확보

∙원활한 주차와 안전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 충분한 회전반경확보(R= 5.0 → 5.5m)

교  통

안  전

및

기  타

Ⓙ

Ⓚ

Ⓛ

Ⓜ

Ⓝ

-

 

 

Ⓞ

Ⓟ

Ⓠ

∙출차 경고등 설치(11개소)

∙과속 방지를 위한 이미지험프 설치(7개소)

∙과속방지를 위한 과속 방지턱 설치(1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35개소)

∙보행자안전을 위한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5개소)

∙횡단보도설치(31개소)

∙반사경설치(12개소)

∙볼라드설치(9개소)

∙보도 턱낮춤(1개소)

∙사업지 안내표지판 설치(2개소)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11개소)

공        고


      우리시 동안구 호계동 555-2번지 엘에스 전선 공장부지 일원에 기업의 본사․연구소 및 아파트형 공장 등의 유치를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공고합니다.

1.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제외)

2. 열람 장소 :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389-2567)

3.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1. 22

                                                 안      양     시     장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Ⅰ.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①

안양 호계 LS전선

제1종지구단위계획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2번지 외 18필지

-

147,412

147,412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①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2번지 외 18필지

147,412

공장이전적지에 기업본사 및 연구소, 아파트형공장 등의 입지를 통하여 지역의 고용증대와 지식기반산업창출로 산업공동화를 예방하고, 당해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여 도시기능의 증진 및 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2.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의 세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이름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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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공장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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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불안한 조합원  /  작성일:2006-01-15  /  조회수:733
1050     응답:응답:안양공장은 안전한가?  
작성자:아무개  /  작성일:2006-01-15  /  조회수: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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