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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
헌법 제33조는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고 규정하여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거기에 가입하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스스로 조직한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배경으로 노동조합이 주체가되어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하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행동권은 노동조합이 임금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사용자측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회사가 경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집단적인 단체행동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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