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날치기로 비정규직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의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걸고 원내에서 대응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날치기' 강행처리라고 규탄하면서 이같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는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된 직후 환노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이 시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집권여당과 제2야당, 거대 양당이 철저히 민생을 외면한 폭거와 야합의 진면목을 목도했다"며 "야합 강행 처리한
법안은 참담한 비정규직 시대를 열었고 대한민국을 임시직, 계약직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천 대표는
"보수·반노동·반민생 양당이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놓고도 양극화 해소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며 "열린우리당은 이처럼 민생을
농락하면서 지지율이 오르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오산이고,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정당간 약속이 헌신짝처럼 버린 것에 대해 이재오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끝까지 몸을 던지면서 법안 처리를 막았던 단병호
의원은 "미안합니다, 1500만 노동자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못 막았습니다"라고 목이 메어 말하다가 끝내 눈물을 흘렸다. 곁에 있던
민주노동당 여성 당직자들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단 의원은 "850만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남을 것이고,
단언컨대 내 모든 것을 걸고 분명히 이야기하겠는데 이 법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이
언제까지 다수당이고 집권당이 될 지, 언제까지 이처럼 폭력·강압을 동원할 수 있을지 내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덧붙여 단 의원은 "옛날에 노동운동했다는 열린우리당 의원은 진정 가면을 벗고 지금이라도 이 법이 잘못된
법이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역사적인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게 끝이 아니라 의회에서,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법안, 1년4개월 진통 끝에 통과
국회 환노위(이경재
위원장)는 지난 2004년 11월 발의된 뒤 여·야간 대립으로 1년 4개월여 동안 논란을 빚어온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전격 처리하고 법사위로 넘겼다.
환노위는 27일 밤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 중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은 표결처리했으며, 나머지 2개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날 환노위는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사용사유제한을 두지
않고 2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했으며, 2년을 초과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하고 사실상 정규직화하도록
했다.
또 파견노동자의 경우 사용기간을 정부안(3년) 대신에 현행대로 2년으로 했으며,
합법파견 기간 만료 후와 불법파견이 적발됐을 경우 모두 사용자가 고용의무를 지도록 했다.
특히 법안에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나 통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비정규직법은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100∼300인 사업장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이하 사업장에서는 2009년 1월1일부터 각각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단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 근로시간(주당 40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시간이 1주일에 1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써 단시간 근로를 남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앞으로 국회는 비정규직
법안을 법제사업위원회에 넘겨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강력한 반발과 함께 '3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큰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원내
진통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환노위가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지난해 10월 2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쌀협상비준동의안 처리에 이어 두
번째이다.
▲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된 뒤, 민주노동당원과 당직자들이 위원장실 출입구를 밖에서 막자, 이경재
위원장과 의원들이 반대편 회의실문으로 나오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이경재 위원장과 의원들이 반대편 회의실문에서 나와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