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2일
민주노총은 투쟁본부대표자 회의에서 "농민 등 민중진영과의 적극적인 연대투쟁전선을 구축해 민주노조운동이 한미FTA 강행, 기만적인
사회양극화 논란에 적극 대응하자“고 결의했다.
이날 투쟁본부대표자들은 “비정규직 확대. 임금억제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자본의 총공세 앞에 노동계급간의 분열이 조장되면서 노동자의 삶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현 노동정세를 공유했다.
또한 조준호 위원장은 한국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관련해
"비정규직문제를 걸고 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을 집단해고와 공권력 투입으로 협박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준호 위원장은 “철도노사 간의 대화를 지켜보겠지만 협상이 파국으로 간다면 즉각 총파업 투쟁으로 철도노조를
엄호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한편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들이 보수정당과 정부가 비정규개악안을 환노위에서 처리한 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키려는 기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환노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 “여야 야합에 의한 비정규법안의
파행적인 처리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이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 조직 안팎의 부담을 무릅쓰고 타협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번에 질서 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비정규 법안이 파행적으로 통과돼 한국노총은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당초 합의한
파견기간 이후 ‘고용의제’ 마저 ‘고용의무’로 바꾼 것에 대해 분명히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지적한 후 “이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경우 5월 지방선거에서 여야정당에 대해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역시 2일 성명을 내고 “비정규 보호법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고용하고 착취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전농은 이어 “돈을 차떼기로 받고 성추행을 일삼는
한나라당과 노동자, 농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열린우리당의 야합은 권력을 유지하는 필수요소다”고 지적한 후 “자본과 권력의
더러운 유착과 추잡한 야합에 맞서 노동자, 농민 등 우리 민중들도 뭉치고 연대해야 한다” 강조했다.
특히 전국민중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회진보연대 등 18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와 정부는 이성을 되찾고
진지하게 재논의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강행 통과된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가
아니라 확산을, 고용보장이 아니라 고용의 불안을 부추김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일방적으로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강행처리를 비난했다.
다음은 이날 성명서 전문과 이날 성명에
동참한 단체들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성을 되찾고 진지하게 재논의해야 한다. 오늘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사회양극화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중심에는 늘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전체 노동자의 56%, 850만이나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 평균의 51% 수준의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으며 기업복지나 사회안전망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조차 사회양극화 해소에 남은 임기를
집중하겠다고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27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질서유지권이라는
미명하에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끌어내리고 일방적으로 비정규입법안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민중단체들이 더욱 우려하는 부분은 강행통과된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가 아니라 확산을
고용보장이 아니라 고용의 불안을 부추김으로써 우리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첫째,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사유제한없는 2년 기간제한만 규정함으로써 비정규직 양산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강행처리된 법안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꺼릴 이유가 없게 된다.
정부는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고용의제를 적용함으로써 정규직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경총의 조사에 따르더라도 기간 만료후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겠다는 기업은 11%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업은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해고할 것이며,
2년 기간내에 기업이 마음대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2년마저도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둘째,
파견대상 업무의 시행령을 통한 무분별한 확산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정부의 비정규입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비정규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파견대상 업종을 네가티브로 규정하여 마음대로 확산이 가능해진 점을 가장 우려하였다.
이번
강행처리법안은 정부와 재계의 요구에 따라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는 언제든지 파견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파견업종이 대폭 확산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셋째로는, 불법파견에 대한 대책이 허술하다못해 오히려 개악되어 불법파견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강행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합법파견이라 하더라도 2년 기간을 경과한 경우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조항을
고용의무조항으로 개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2년의 기간이 지나야 사용자가 직접 고용의무를 질뿐이다.
문제는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1만명의 불법파견을 행하고 고용하지
않더라도, 단지 3천만원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법파견의 유혹을 더욱 강력히 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불법파견의 근절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강행처리에 항의한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을 결의하고 각계각층에서 항의가 빗발치면서 강행처리법안은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여야가 강행처리된 입법안을 본회의장에서 또 다시 강행처리할 것이 아니라 노, 사와
심도깊은 논의후에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의 진지한 재개정 과정을 밟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이후 전개될 국민적 분노와 파국적
상황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강행처리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