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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법안은 무효... 2006-03-04
· 작성자 : 시민단체   · 조회수 : 486
· 첨부파일 :

날치기 법안 무효, 전면 재논의 요구
180여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철도노조와 함께 투쟁"
김장민

민주노총은 3일 오전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 강행처리와 관련해 향후 투쟁방침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이번 20만 총파업투쟁을 4월 투쟁으로 이어가 비정규개악안을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정부의 대국민사기극을 중단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월28일부터 진행한 총파업은 일시 유보하고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추어 80만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아래 민주노총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국순회를 통한 투쟁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사업장의 파업 참여율이 과거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날치기 처리를 지켜보면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양산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의도를 체감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3일 민주노총 기자회견 모습     © 제공: 민주노총


이에 앞서 2일 민주노총은 투쟁본부대표자 회의에서 "농민 등 민중진영과의 적극적인 연대투쟁전선을 구축해 민주노조운동이 한미FTA 강행, 기만적인 사회양극화 논란에 적극 대응하자“고 결의했다.

이날 투쟁본부대표자들은 “비정규직 확대. 임금억제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자본의 총공세 앞에 노동계급간의 분열이 조장되면서 노동자의 삶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현 노동정세를 공유했다.

또한 조준호 위원장은 한국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관련해 "비정규직문제를 걸고 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을 집단해고와 공권력 투입으로 협박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준호 위원장은 “철도노사 간의 대화를 지켜보겠지만 협상이 파국으로 간다면 즉각 총파업 투쟁으로 철도노조를 엄호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한편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들이 보수정당과 정부가 비정규개악안을 환노위에서 처리한 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키려는 기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환노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 “여야 야합에 의한 비정규법안의 파행적인 처리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이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 조직 안팎의 부담을 무릅쓰고 타협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번에 질서 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비정규 법안이 파행적으로 통과돼 한국노총은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당초 합의한 파견기간 이후 ‘고용의제’ 마저 ‘고용의무’로 바꾼 것에 대해 분명히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지적한 후 “이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경우  5월 지방선거에서 여야정당에 대해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역시 2일 성명을 내고 “비정규 보호법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고용하고 착취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전농은 이어 “돈을 차떼기로 받고 성추행을 일삼는 한나라당과 노동자, 농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열린우리당의 야합은 권력을 유지하는 필수요소다”고 지적한 후 “자본과 권력의 더러운 유착과 추잡한 야합에 맞서 노동자, 농민 등 우리 민중들도 뭉치고 연대해야 한다” 강조했다.

특히 전국민중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회진보연대 등 18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와 정부는 이성을 되찾고 진지하게 재논의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강행 통과된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가 아니라 확산을, 고용보장이 아니라 고용의 불안을 부추김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일방적으로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강행처리를 비난했다.

다음은 이날 성명서 전문과 이날 성명에 동참한 단체들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성을 되찾고 진지하게 재논의해야 한다. 오늘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사회양극화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중심에는 늘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전체 노동자의 56%, 850만이나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 평균의 51% 수준의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으며 기업복지나 사회안전망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조차 사회양극화 해소에 남은 임기를 집중하겠다고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27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질서유지권이라는 미명하에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끌어내리고 일방적으로 비정규입법안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민중단체들이 더욱 우려하는 부분은 강행통과된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가 아니라 확산을 고용보장이 아니라 고용의 불안을 부추김으로써 우리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첫째,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사유제한없는 2년 기간제한만 규정함으로써 비정규직 양산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강행처리된 법안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꺼릴 이유가 없게 된다.
 
정부는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고용의제를 적용함으로써 정규직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경총의 조사에 따르더라도 기간 만료후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겠다는 기업은 11%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업은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해고할 것이며, 2년 기간내에 기업이 마음대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2년마저도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둘째, 파견대상 업무의 시행령을 통한 무분별한 확산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정부의 비정규입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비정규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파견대상 업종을 네가티브로 규정하여 마음대로 확산이 가능해진 점을 가장 우려하였다.

이번 강행처리법안은 정부와 재계의 요구에 따라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는 언제든지 파견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파견업종이 대폭 확산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셋째로는, 불법파견에 대한 대책이 허술하다못해  오히려 개악되어 불법파견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강행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합법파견이라 하더라도 2년 기간을 경과한 경우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조항을 고용의무조항으로 개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2년의 기간이 지나야 사용자가 직접 고용의무를 질뿐이다.

문제는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1만명의 불법파견을 행하고 고용하지 않더라도, 단지 3천만원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법파견의 유혹을 더욱 강력히 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불법파견의 근절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강행처리에 항의한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을 결의하고 각계각층에서 항의가 빗발치면서 강행처리법안은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여야가 강행처리된 입법안을 본회의장에서 또 다시 강행처리할 것이 아니라 노, 사와 심도깊은 논의후에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의 진지한 재개정 과정을 밟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이후 전개될 국민적 분노와 파국적 상황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강행처리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6. 3. 2

전국민중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노동인권회관 사회진보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노동자의힘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주노동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전국학생연대회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반미여성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다함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족문학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WTO교육개방저지와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범국민교육연대
 
(공무원노조교육기관본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노동자의힘 다함께 문화연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진보교육연구소 학교급식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교비정규노동조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서울지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서울지역사범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대학생공동행동, 전국학생연대회의 학생행동연대, 학벌없는사회 전국학생모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산업사회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대안연대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화인권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교수노조 전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다산인권센터 범민련 빈곤복지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사)경남고용복지센터 (사)나눔과연대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사)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사)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사)실업극복부평지원센터 (사)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사)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 (사)실업극복인천중동구지부 서해주민센터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사)한국노동복지센터 (사)함께하는세상 강원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경기북부참여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양참여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참여자치21 구리YMCA 한국방송인기술인연합회 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 노동실업광주센터 녹색연합(중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한성공회 성북나눔의집 대한성공회 원주나눔의집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인권센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강북지부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노원지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동실업자종합지원센터 수원여성회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 실업극복수원센터 실업극복시흥시민연대 실업극복익산운동본부 아산시민모임 안양여성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참여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춘천노동복지센터 춘천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 충북여성민우회 태백문화연구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환경운동연합 KYC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청솔의집 경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금산참여연대 노동영상집단공장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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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1121   구자열 부회장님께  
작성자:혁신자  /  작성일:2006-03-14  /  조회수:671
1120     표현의 대상을 압축해 보세요.  
작성자:平常心™  /  작성일:2006-03-14  /  조회수:496
1119       응답:LS전선은 웃기는 회사이군요?  
작성자:지나다  /  작성일:2006-03-16  /  조회수:799
1118       응답:한심한 주장을 펴지 마시요.  
작성자:반평상심  /  작성일:2006-03-15  /  조회수:521
1117         응답:응답:LS전선은 웃기는 회사이군요?  
작성자:平狀心™  /  작성일:2006-03-18  /  조회수:367
1116         응답:응답:한심한 주장을 펴지 마시요.  
작성자:더불어 사는 삶  /  작성일:2006-03-15  /  조회수:439
1115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이사는 사람이  
작성자:마빡  /  작성일:2006-03-15  /  조회수:421
1114         ↑돕는척 하면서 아주 훼방을 놓는구먼  
작성자:드럼통  /  작성일:2006-03-15  /  조회수:450
1113         응답:응답지나다에게 충고 한마디  
작성자:오다가다  /  작성일:2006-03-16  /  조회수:525
1112 *** 의료시장개방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  
작성자:김지연  /  작성일:2006-03-07  /  조회수:440
≫ 날치기 법안은 무효...  
작성자:시민단체  /  작성일:2006-03-04  /  조회수:486
1110 의료시장개방에 대하여  
작성자:강연수  /  작성일:2006-03-04  /  조회수: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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