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내년 1월부터 금지되는
노조전임자 급여 규정을 올해 단체협약에서 반드시 규정할 것을 사용자들에게 권고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와 관련한 노동계의 '사유제한' '정규직 전환' 등 요구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마련, 전국 3천여개
사업장에 배포했다.
경총은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전임자의 처우와
관련한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전임자급여 지급금지를 단체협약에 규정토록 했다.
특히 기존 단협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전임자 급여관련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부터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경총은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채용 문제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만큼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으며,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 사용과 관련한 사유제한 규정을 단협에 명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계의 산별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만약 산별교섭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교섭위원 선정 ▲이중교섭 금지 ▲상급단체 지시에 의한 파업 자제 등을 전제조건으로
규정토록 했다.
현행 노조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설립과 교섭행위에 대해서도 거부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인사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인사이동시 노사합의 등 노동계의 인사 및 경영참여 요구와 관련, 인사사항은 단체교섭이
아닌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취급토록 했으며, 경영권에 기초한 경영관련 사항은 사업자의 전권인 만큼 교섭요구를 거부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