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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경비업무 배치”에 대한 기본 입장 2006-03-31
· 작성자 : 기회   · 조회수 : 386
· 첨부파일 :

단체협약  제 17조(이동)

1)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합원에게 전근.주재.부서이동을 명할수있다.

단, 전근, 주재, 부서이동을 명할 경우 사전에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본인과 협의한다.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보'란 어떤 의미인가?

정우채,민홍기,이우윤 조합원동지들이 부당의 논리를 피면서도 어쩔수없이 경비로가게되는 이면에는 위원장.지부장의 묵시적 인정이 큰 작용을 했다고본다.그게 아니라면  회사측이 단협17조 1)항을 위반한것이다.

위원장. 지부장은 빨리 입장표명을 해야한다. 진정 조합원을 위한다면

'한손에는 정책과 대안을!, 다른 한손에는  고용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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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1181   응답:현장으로 가는 기다림  
작성자:조합원  /  작성일:2006-03-29  /  조회수:626
1180   응답:현장으로 가는 기다림  
작성자:aaa  /  작성일:2006-03-29  /  조회수:559
1179   응답:현장으로 가는 기다림  
작성자:기회  /  작성일:2006-03-29  /  조회수:540
1178   우채에게  
작성자:김만희  /  작성일:2006-03-29  /  조회수:732
1177   ㅇㅜ채에게  
작성자:내다  /  작성일:2006-05-02  /  조회수:255
1176     응답:응답:현장으로 가는 기다림  
작성자:한마디  /  작성일:2006-03-29  /  조회수:631
1175     응답:우채에게  
작성자:안타까움에  /  작성일:2006-03-30  /  조회수:588
1174 “경비업무 배치”에 대한 기본 입장  
작성자:이우윤, 정우채, 민홍  /  작성일:2006-03-28  /  조회수:804
1173   위원장 지부장 답변  
작성자:조합원  /  작성일:2006-03-30  /  조회수:654
1172   배치의 목적인가 딴 생각인가  
작성자:돌아라  /  작성일:2006-03-29  /  조회수:628
≫   응답:“경비업무 배치”에 대한 기본 입장  
작성자:기회  /  작성일:2006-03-31  /  조회수:386
1170     응답:무슨 의도의 글인가?  
작성자:현장조합원  /  작성일:2006-03-30  /  조회수: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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