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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보 |
2006-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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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기회 |
· 조회수 : 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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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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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 17조(이동)
1)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합원에게 전근.주재.부서이동을 명할수있다.
단, 전근, 주재, 부서이동을 명할 경우 사전에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본인과 협의한다.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보'란 어떤 의미인가?
정우채,민홍기,이우윤 조합원동지들이 부당의 논리를 피면서도 어쩔수없이 경비로가게되는 이면에는
위원장.지부장의 묵시적 인정이 큰 작용을 했다고본다.그게 아니라면 회사측이 단협17조 1)항을
위반한것이다.
위원장. 지부장은 빨리 입장표명을 해야한다. 진정 조합원을 위한다면
'한손에는 정책과 대안을!, 다른 한손에는 고용
안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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