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지부에 묻습니다.
5월달에 실시하던 야유회를 6월 10일 체육행사및 야유회로 변경하였습니다.
6월 10일은 토요일인 만큼 6월 12일 월요일은 쉬기로 했다죠.
그런데 5월달 야유회일자는 평일인데 그 날 일한것은 어떻게 되나요?
특근을 달아 주나요 아님 그냥 일한걸로 해서 넘어 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체육복 지급한걸로 대치하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