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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회사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거나 혹은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러한 불만은 말한 부분 같습니다. 안양지부에서는 왜? 회사가 산재사고 난 조합원에게 산재를 허락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에서는 안전사고를 처리하는 담담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사고가 나면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산재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것는 것과 동시에 안전사고를
숨기거나 개인에게 책임은 전가하려는 관리자나 회사에 대해서도 그 책임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회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나 혹은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관리자나 회사의 방침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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