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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가 다쳐는데 산재로 하지않고 공상이나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한다고 하는데
산재나 공상이나 같은 법률적 용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신고사항)
사내에서 다쳐서 사고가 나면 3일이상 경과가 된 큰 사고는 산재고 그냥 큰일날뻔한 일은
공상처리를 하도록 산재법에 되어있습니다.
뭐가 조합원님이 잘못 얘기하신것 같네요
그리고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사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산재는 됩니다 물론 근무시간일 경우이지만요
이 모든 경우에 대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는 단지 근무중에 사고가 난것인지 아님 업무의 연관성등을 판단하여 사고에 대한
정확한 상황만을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주는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공단에서 여부를 판단하죠
조합이나 회사가 산재여부를 판단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한 표현으로
불신을 만드는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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