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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2006-06-05
· 작성자 : 조합원   · 조회수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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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란 그 사고가 회사의 업무와  조그만 관계가 있는 사고도 산재사고라고 합니다.

본인이 잘못이 있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 업무가 회사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산재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점심은 먹으러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점심은 먹으러 가는 것이 다음에 회사 일을 하기 위한 것 이였다면 산재사고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주의를 안 해서 넘어 진 것이니 산재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회사가 주장을 하면 개인이 산재처리를 하려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회사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상처리라고 하는 것은 3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를 회사가 산재신고를 하면 노동부등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이 두려워 회사에서 치료비를 줄 테니 산재를 올리지 않도록 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데 그 3일 이상이 2주 혹은 4주 그 이상 되는 산재환자에 대해서도 공상처리를 유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재를 은폐를 회사가 하려고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면 노동조합도 똑 같이 산재은폐에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산재를 계속 감추다 보면 나중에는 더 큰 사고가 발생되고 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이런 산재 은폐를 하려는 관리자나 회사에 대하여 책임은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 안양집부에서 말했듯이 산재를 요청하였는데 회사가 들어주지 않아 ” 는 결국 회사가 산재승인에 필요한 서류나 회사가 해주어야 할 것을 거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회사나 조합이 산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원이 사고 났을 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서류를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겠지요.


이것은 거부하는 관리자나 회사의 방침을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연한 조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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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조합원  /  작성일:2006-06-05  /  조회수: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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