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연금 ‘신개혁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수용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현행 60%인 급여율(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춘 것은 공적연금이라 부르기 힘든데다 새로
도입하겠다는 기초고령연금 또한 급여액이 너무 낮아 기초보장성격을 지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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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연금’ 전락 = 정부의 ‘신개혁안’은 국민연금 급여율을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현행 60%에서
40%로 낮췄다. 2008년에는 50%, 2018년 45%, 2028년 40%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인
50%보다 더 낮추자는 것이다.<표 참조>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2010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5년인데, 이같은 평균가입 기간을 감안한 실질소득대체율은
18.8%에 불과하고, 2030년 명목급여율이 40%로 조정되면 실직소득대체율은 17%대로 떨어져 ‘공적연금’이라고
부르기조차 힘들어진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2005년 현재 OECD국가의 공적연금 평균소득대체율이 56.9%이고,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공적연금의 급여율은 60%라며, 급여율 60%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