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발전에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노동법규 등의 규약개정을 하되 여러 회의체를
거쳐서 개정된 내용이 정리가 되면, 그 내용들이 확정되기전에 대의원 등을 통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몇몇 규약개정심의위원이나 집행부 지도부들만의 견해로 시행착오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에...
전체 조합원 중에서 개정될 내용을 알고 있는 조합원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