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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에 대해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군요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릐 유지 및 운영기준에 대하여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에 규제를 하게되는 이유로는 안전 및 주거생활의 향상이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마련된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짓는 아파트에는 처음 설계때부터 건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하여 별도의 실외기설치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나 과거에 지은 아파트는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미관 및 안전문제 때문에 실외기를 주로 베란다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둘러봐도 대개 그렇더군요에어컨 없이도 사는데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한자 적어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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